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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운영위원회 심의 활동 내용 -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에 명시된 사항

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.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5.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9.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10. 학교 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11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12.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
13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훈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
다만,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14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15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16.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
17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

- 계약업체 선정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심의 대상이 아님
-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 아님
-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고 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, 그에 대한
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
- 교과서 및 부교재 구입 계약업체 결정은 집행기능으로 학교장의 권한이며,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 아님
- 특정학생의 교육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금액의 징수는 잡부금에 해당되므로 학교 운영위원회의
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없음.
-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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